장기요양 신청 절차

낭만백세 재가노인복지센터

어르신의 일상에 소소한 행복과 낭만을 선물 하는 곳
비용 및 신청절차 장기요양 신청 절차

장기요양 신청 절차

낭만백세 재가노인 복지센터 방문을 환영합니다.

낭만백세 장기요양 신청 안내

장기요양 신청부터 이용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립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이 처음이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신청 대상과 준비서류, 방문조사, 등급판정, 주간보호와 방문요양 이용방법을 알기 쉽게 안내해 드립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이란?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이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첫 번째 절차입니다.

어르신의 돌봄 필요도를 확인하는 절차 신청부터 등급판정과 서비스 이용까지
낭만백세가 함께 안내합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보험 적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어르신을 방문해 신체기능과 인지상태, 일상생활 수행능력 등을 조사합니다.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여부를 결정 합니다.

등급을 받은 후에는 주간보호, 방문요양 등 인정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 대상

나이와 건강상태에 따라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65+

만 65세 이상

질병의 종류와 관계없이 노화나 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65-

만 65세 미만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 법령에서 정한 노인성 질병이 있고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 돌봄이 어려운 경우

낮 동안 혼자 지내거나 거동과 식사, 위생관리, 복약 등 일상생활에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어르신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가족 등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신청

어르신이 직접 신청
  • 신청인의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필요한 경우 의사소견서를 제출합니다.

대리 신청

가족·친족 등이 신청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의 신분증과 관계 확인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방법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사 방문

가까운 공단 지사
운영센터에서 신청

우편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

FAX

팩스

공단 지사 팩스로
신청서 제출

PC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APP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 앱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

!

인터넷·모바일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 65세 미만자의 최초 신청이나 외국인의 신청 등은 온라인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전화 1577-1000으로 확인해 주세요.

장기요양인정 진행 절차

신청서 접수부터 장기요양서비스 이용까지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01

인정 신청

공단에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합니다.

02

방문 일정

공단 직원과 조사
일정을 협의합니다.

03

방문조사

신체·인지·생활상태를
확인합니다.

04

의사소견서

공단 안내에 따라
소견서를 제출합니다.

05

등급판정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06

결과 통보

인정서와 이용계획서를
받습니다.

07

서비스 이용

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방문조사에서는 무엇을 확인할까요?

공단 조사원이 어르신을 직접 만나 건강과 일상생활 상태를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신체기능

옷 입기, 세면, 목욕, 식사, 이동, 화장실 이용 등의 수행 정도를 확인합니다.

인지기능

기억력과 판단력, 장소와 시간 인식 등 인지상태를 확인합니다.

행동변화

배회, 불안, 반복행동, 수면 변화 등 평소 행동상태를 확인합니다.

간호처치

욕창과 상처, 투석, 산소요법 등 필요한 간호처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재활상태

관절 움직임, 마비, 보행과 자세유지 등 신체기능 상태를 확인합니다.

생활환경

가족의 돌봄 상황과 주거환경, 현재 이용 중인 서비스 등을 확인합니다.

TIP

방문조사 당일에는 평소 상태를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조사 당일에 평소보다 좋아 보이도록 행동하기보다 최근 한 달 동안 실제로 어려웠던 식사, 이동, 배변, 인지 및 행동변화 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사소견서 제출 안내

의사소견서는 등급판정에 필요한 중요한 심의자료입니다.

Medical Opinion

공단이 안내한 기한 안에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세요.

신청 후 공단으로부터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받은 경우 지정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소견서를 발급받고 제출기한 내에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01

만 65세 이상

신청서 접수 시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등급판정위원회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낼 수 있습니다.

02

만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여부 확인을 위해 신청 시 관련 진단서나 의사소견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03

발급비용

공단이 발급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이용하면 자격에 따라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안내

등급은 질병명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심신 기능과 돌봄 필요도를 종합해 판정합니다.

등급 일반적인 상태 설명 이용 가능한 주요 서비스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2등급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3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주간보호·방문요양 등 재가급여
4등급 일정 부분의 신체활동과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상태 주간보호·방문요양 등 재가급여
5등급 치매가 있고 장기요양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상태 주간보호·인지활동형 방문요양 등
인지지원등급 치매가 있으나 장기요양인정점수가 5등급 기준에 미치지 않는 상태 주야간보호 등 인정된 재가급여

※ 위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입니다. 실제 등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정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신청 종류별 안내

처음 신청하는 경우뿐 아니라 등급변경과 갱신,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도 가능합니다.

최초

장기요양인정 최초 신청

신청사유 처음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려는 경우 신청시기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 준비서류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신분증 등
갱신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

신청사유 현재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경우 신청시기 인정서에 기재된 갱신 가능 기간 확인 준비서류 갱신신청서와 공단이 안내한 서류
변경

장기요양등급 변경 신청

신청사유 건강과 일상생활 상태가 크게 악화되거나 변경된 경우 신청시기 등급변경 사유가 발생한 때 준비서류 변경신청서, 의사소견서 등
이의

장기요양인정 이의신청

신청사유 통보받은 등급이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시기 처분을 안 날부터 법정 신청기간 내 준비서류 이의신청서와 주장을 입증하는 자료

등급을 받은 후 센터 이용절차

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받은 후 낭만백세와 이용상담을 진행합니다.

01

센터 전화상담

등급과 건강상태, 희망 서비스를 확인합니다.

02

서류 확인

인정서와 개인별 이용계획서를 확인합니다.

03

이용계획 수립

이용시간과 요일, 돌봄내용을 결정합니다.

04

계약 및 이용

비용을 안내하고 계약 후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장기요양등급이 없어도 센터 상담은 가능합니다.

부모님의 건강과 생활상태를 말씀해 주시면 장기요양인정 신청방법과 필요한 서류, 주간보호 및 방문요양 이용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구미 낭만백세 재가노인복지센터

복잡한 장기요양 신청, 함께 알아보세요.

장기요양등급 신청부터 주간보호와 방문요양 이용까지 보호자께서 이해하기 쉽게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