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
질병의 종류와 관계없이 노화나 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낭만백세 재가노인 복지센터 방문을 환영합니다.
낭만백세 장기요양 신청 안내
장기요양등급 신청이 처음이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신청 대상과 준비서류, 방문조사, 등급판정, 주간보호와 방문요양 이용방법을 알기 쉽게 안내해 드립니다.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이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첫 번째 절차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어르신을 방문해 신체기능과 인지상태, 일상생활 수행능력 등을 조사합니다.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여부를 결정 합니다.
등급을 받은 후에는 주간보호, 방문요양 등 인정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나이와 건강상태에 따라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질병의 종류와 관계없이 노화나 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 법령에서 정한 노인성 질병이 있고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낮 동안 혼자 지내거나 거동과 식사, 위생관리, 복약 등 일상생활에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르신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가족 등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공단 지사
운영센터에서 신청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
공단 지사 팩스로
신청서 제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The건강보험 앱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
만 65세 미만자의 최초 신청이나 외국인의 신청 등은 온라인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전화 1577-1000으로 확인해 주세요.
신청서 접수부터 장기요양서비스 이용까지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공단에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합니다.
공단 직원과 조사
일정을 협의합니다.
신체·인지·생활상태를
확인합니다.
공단 안내에 따라
소견서를 제출합니다.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인정서와 이용계획서를
받습니다.
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공단 조사원이 어르신을 직접 만나 건강과 일상생활 상태를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옷 입기, 세면, 목욕, 식사, 이동, 화장실 이용 등의 수행 정도를 확인합니다.
기억력과 판단력, 장소와 시간 인식 등 인지상태를 확인합니다.
배회, 불안, 반복행동, 수면 변화 등 평소 행동상태를 확인합니다.
욕창과 상처, 투석, 산소요법 등 필요한 간호처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관절 움직임, 마비, 보행과 자세유지 등 신체기능 상태를 확인합니다.
가족의 돌봄 상황과 주거환경, 현재 이용 중인 서비스 등을 확인합니다.
조사 당일에 평소보다 좋아 보이도록 행동하기보다 최근 한 달 동안 실제로 어려웠던 식사, 이동, 배변, 인지 및 행동변화 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사소견서는 등급판정에 필요한 중요한 심의자료입니다.
신청 후 공단으로부터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받은 경우 지정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소견서를 발급받고 제출기한 내에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 접수 시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등급판정위원회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낼 수 있습니다.
노인성 질병 여부 확인을 위해 신청 시 관련 진단서나 의사소견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단이 발급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이용하면 자격에 따라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등급은 질병명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심신 기능과 돌봄 필요도를 종합해 판정합니다.
| 등급 | 일반적인 상태 설명 | 이용 가능한 주요 서비스 |
|---|---|---|
| 1등급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
| 2등급 |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
| 3등급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주간보호·방문요양 등 재가급여 |
| 4등급 | 일정 부분의 신체활동과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상태 | 주간보호·방문요양 등 재가급여 |
| 5등급 | 치매가 있고 장기요양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상태 | 주간보호·인지활동형 방문요양 등 |
| 인지지원등급 | 치매가 있으나 장기요양인정점수가 5등급 기준에 미치지 않는 상태 | 주야간보호 등 인정된 재가급여 |
※ 위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입니다. 실제 등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정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처음 신청하는 경우뿐 아니라 등급변경과 갱신,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도 가능합니다.
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받은 후 낭만백세와 이용상담을 진행합니다.
등급과 건강상태, 희망 서비스를 확인합니다.
인정서와 개인별 이용계획서를 확인합니다.
이용시간과 요일, 돌봄내용을 결정합니다.
비용을 안내하고 계약 후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부모님의 건강과 생활상태를 말씀해 주시면 장기요양인정 신청방법과 필요한 서류, 주간보호 및 방문요양 이용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부터 주간보호와 방문요양 이용까지 보호자께서 이해하기 쉽게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